유족 측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의료과실 주장
병원 측 "판단은 의사가 적절한 의료조치 했다" 주장
장성경찰서 "사인 식도파열, 과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

장성의 한 병원 응급실/ⓒ박강복 기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지 8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경 장성군 장성읍 한 주택에서 집주인 50살 홍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홍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27분경 장성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상태였다.

유족 측은 홍 씨의 죽음에 대해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숨진 홍 씨는 지난 16일 오후 명치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긴 전 집에서 구토를 하고 명치 부위 등에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어 장성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는 것.

홍 씨와 보호자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 의사에게 허리도 아프고 호흡도 불편해서 병원에 왔다고 설명했지만, 의사는 링겔을 처방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보호자는 1시간 후 홍 씨가 목과 허리 등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근육이완제를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홍 씨가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청진기를 몸에 댄 사실도 없고, 사진을 찍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나 CT 촬영만 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며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홍 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판단은 의사가 했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표했고 “경찰에서 cctv 등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경찰수사 결과와 부검소견이 나오면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과실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홍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식도파열로 인한 것이다.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서는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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