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의회가 18일 오전 제278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김옥수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통장의 임기 위촉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통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이다.

서구의회 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임기만료의 규정과 공고종료일까지 현 통장외 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촉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공고 횟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 한 바 있다.

김옥수 의원은 "지역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통장의 임기 규정을 조정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워크숍 및 통장단협의회 조항 등을 개정 및 신설하여 통장단 사기진작과 나아가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8회 임시회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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