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이효선

최근 폭염 속 열대야로 늦은 밤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한 발생되는 택시 기사와의 요금 시비, 주취 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공서에서 소란, 난동행위를 하는 행위 등의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도 술을 먹으면 습관처럼 파출소 등 관공서에 들러 행패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러한 행위자들을 제지할 법적근거는 미약하여 음주소란의 소액 경범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그러한 폐해가 점점 더 심해져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벌금으로도 상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벌금 상한액이 최고60만원으로 장난전화와 더불어 가장 중한 죄인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게 되었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불쾌감·불안감 등을 조성하고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관의 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체를 시켜 정작 경찰이 필요한 신고자는 빠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찰 업무에 치안 공백을 야기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부메랑처럼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된다.

관공서에서 소란.난동을 피우는 주취자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술자리에서 서로 술을 강요하여 술에 사람이 잠식되는 음주문화를 근절하여 술자리 의식 변화 및 '주취소란·난동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성숙한 시미의식을 견지하여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로 인식하는데 동참을 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이 없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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