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최교일,장욱현 고발 7개월째 .. 나경원도 조국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사안에 따라 뭉개 버리는 고발과 특수부 화력 집중해 파헤치는 고발의 이중잣대"

'무소불위 '검찰 공화국' '정치검찰'의 폐해.. 공수처 필요성 절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며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수수 혐의로 고발을 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1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검찰의 이중적 잣대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사건처리는 고사하고, 고발인 조사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사실 저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고발을 여러 건 해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교일 의원이 어쨌든 검사장 출신, 검찰 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최교일 의원이 고위직 검찰 출신이라 '제 식구 감싸기'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 이 문제를 검찰이 덮고 간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다시 사건을 요약했다. "사건은 2016년 9월에 발생한 거로 영주시 예산으로 장욱현 영주시장과 영주의회 의장, 그리고 문제가 된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이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간다. 그 예산은 전부 영주시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뉴욕에서 스트립바 출입으로 논란이 됐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의 출처 즉 여행경비의 출처가 영주시 예산이었고, 최교일 의원하고 보좌관 같은 경우는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신분이 아니라 선비 문화 세계화 홍보단, 이런 식으로 이상한 유령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멤버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해서 영주시 예산 844만 원이 여행 경비로 지원이 됐다. 그 부분은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하고 보좌관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며 최 의원 같은 경우는 영주시장 공천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국회서 영주시의 각종 지역구 예산을 따오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뇌물로 봐서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볼 수 있다"

“뉴욕 출장 관련 전국에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이처럼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가며 국회의원을 해외 행사에 동행한 경우가 전무하며, ‘스트립바’까지 간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며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지역사랑주민협의회 경북본부도 “조국 장관과 관련 수사를 지켜보며 많은 여론이 검찰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이러한 이중적 잣대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성 있는 답을 해야 할 상황이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에 유례를 찾기 드문 수사권은 물론 기소를 독점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교일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끌다가 검찰의 자의적 권한으로 기소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의구심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사실은 이렇게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고발인 조사만이 아니라 아무런 사건과 관련된 안내라든지, 통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론이 잊을 만하면 없었던 것처럼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게 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며 "이거는 증거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임은정 검사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서 파헤친다,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했다.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재조명되는 까닭이다.

하 변호사는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최교일 의원 사건도 공수처에 고발하면 간단히 처리될 문제로 봤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공수처가 없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검찰에 고발할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이 사안에 따라 수사가 지지부진해 공수처의 필요성은 더 확실해진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건도 작년에 두 건을 고발해서 고발인 조사는 진행됐지만 역시나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임은정 검사의 말처럼 검찰이 사건에 따라 굉장히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를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온적이고, 이런 것 자체가 정치 검찰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0일 녹색당에서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배임과 뇌물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녹색당

하 변호사는 "공수처 같은 기관이 빨리 설치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건은 수사해서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덮어버리고 이런 정치 검찰이라는 일종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검찰이 정치화되어 있고, 선택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검찰만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 특수부와 형사부의 수사  차이는 '하늘과 땅'

조국 장관 자녀 의혹은 검찰 특수부에서 맡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은 검찰 형사부가 맡았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수부와 형사부의 수사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보면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내가 예전에 일부 국회의원과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 특수활동비 건도 고발한 적이 있는데 형사1부에 배정이 됐다. 그런데 형사1부에 배정이 되면 시간도 엄청나게 끌면서 수사 자체가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아 강력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조국 장관 건처럼 특수부 같은 곳에 배정해야 제대로 강제수사와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도 소환 조사할 수 있어 형사부에 배정된 나경원 자녀 의혹 도 형평성을 따지면 특수부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그 잣대를 최교일 의원은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