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을 적용한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 확정 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추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지도층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 어른으로 평가되는 함세웅 신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송기인 신부, 명진스님 등 종교인은 물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도 '이재명 경지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제안, 이 조직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최근 이들 제안자들 뜻에 따라 조직하고 있는 범대위 준비모임 측은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라는 제목의 A4용지 1장 분량의 자료와 대표 제안자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아래 보도자료 전문 참조)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표 제안자에는 함세웅 신부, 신기인 신부, 명진 스님, ,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 32명이 이름을 올라있다.

준비모임 측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들 제안자 명을 공개하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허위사실공표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판결로 법의 원칙과 사회적 경각심을 함께 살린 예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범대위 준비위 연락책이라고 밝힌 노민호 씨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종교계, 정치계,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는 제안문에 합의하셔서 이를 여러 곳에 전파하고 있다"며 "범대위는 현재 준비모임 수준이며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을 모아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25일 오후 경에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생각하고 있으나 확실한 일정은 조정 중”이라고 말해, 기자회견 포함 준비모임 설립일정은 아직 조율 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아래는 범대위 준비모임 측이 밝힌 제안자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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