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빨간 딱지”

압류딱지에 대한 내용이 뉴스 헤드라인에 걸렸다. 흔히 압류딱지가 붙는 이 상황을, ‘빨간딱지가 붙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국가 권력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권이 강제상실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빨간딱지가 붙은 물건은 법률상으로 자체 처분이 금지된 것들이다. 그렇다면 빨간딱지를 떼어내는 것은 어떨까? 이것도 금지된 행동일까? 오늘은 ‘빨간딱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만약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빨간딱지를 내 눈 앞에서, 내 집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 경험을 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내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 방법일지, 어떠한 행동은 해서는 안되는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자.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경매와 강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되는데 따라서 압류 이후, 주어진 시간 안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매각 처리된다.

이와 같은 압류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이유는 언제까지나 채무자의 재산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면 채무자가 일부 재산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제 집행의 전 단계에서 압류를 통해 ‘재산 강제 처분 금지’조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경우는 ‘유체동산 압류’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유체동산’, 즉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압류하는 절차로 역시 기간 내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매각 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집 안의 모든 물품에 압류 딱지가 붙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보호받는데 채무자의 생존권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대개,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 증표’ 등은 압류 물품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압류 딱지가 실제로 붙는 물품들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는 자체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곤 한다. 특히나 자식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착잡할 것이다.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그걸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떼면 어떻게 되죠?”라는 질문이 지식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빨간 딱지는 제거하면 안 된다”가정답이다. 채권자는 채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압류 딱지는 그 강제력의 일환이기에 이를 채무자가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로는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140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처분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빨간 딱지를 떼는 행위 이외에도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물건 자체를 이동시키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집행관과 압류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발했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압류 딱지를 떼어서 잘 안 보이는 곳에 다시 붙이거나, 딱지 자체만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매우 빡빡한 집행관을 만나거나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떼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머니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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