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흠이 없으나 가족을 계속 괴롭히면 조국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 믿은 것

어떤 사건에는 본질적 원인과 우연적 원인이 존재한다. 가령, 담배가 있어야 글을 쓰는 어떤 작가가 새벽까지 글을 쓰다가 담배가 떨어져 집을 나갔는데 집옆 편의점은 불이 꺼져 있어 도로를 건너 편의점으로 가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 숨졌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우연적 원인은 무엇이고, 본질적 원인은 무엇일까?

<우연적 원인>

(1) 작가가 새벽까지 글을 썼는데 마침 담배가 떨어졌다.

(2) 집 옆 편의점은 불이 꺼져 있었다.

(3) 도로를 건너 편의점으로 갔다.

<본질적 원인>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작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것을 조국 사태로 치환하면, 지금 검찰은 우연적 원인을 증거로 본질적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 즉 검찰은 작가에게 왜 담배가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느냐?,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왜 피우냐? 참고 날이 밝으면 가지 왜 새벽에 도로를 건너 편의점에 갔느냐고 묻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택시가 지정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달렸기 때문에 미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결국 사람을 죽게 한 것이다. 이 경우 그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었느냐, 그 사람이 신호를 지켰느냐가 고려되는데, 이는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뿐, 사고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주식을 가지고 있던 조국 장관 부인이 남편인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갈 것이란 말을 듣고 그 주식을 팔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고위 공직자는 공익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남편의 오촌조카가 그쪽에 전문가라 돈을 맡겼다.

그런데 그 오촌조카가 모 기업과 결탁해 우회상장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고, 투자금 중 10억을 빼 현금으로 바꾸었다. 이건 분명 횡령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10억을 뺄 때 조국 교수 부인과 의논했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오촌조카는 ‘익성’이란 회사와 관계가 있었고, 그 익성은 여러 펀드 회사를 만들었다. 결국 인출한 10억을 누구와 나누어 가졌느냐가 핵심이다. 만약 조국 후보 부인이 그 돈 일부를 받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것에 관해 어떤 증거도 못 내놓고 있다. 검찰이 익성을 압수수색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익성과 관계가 있는 오촌조카가 조국 부인의 돈을 이용해 익성과 장난을 친 것에 있다. 따라서 돈을 투자한 조국 부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 사모펀드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왜 조국 장관이 민정 수석 전에 공직자 재산 현황에 모두 밝혔겠는가?

표창장의 경우

검찰은 청문회날 자정 바로 전에 조국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만 믿고 정작 조국 부인은 소환하여 물어보지도 않고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최성해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 하고 동양대 교수 및 직원의 증언이 잇달아 나오자 검찰은 조국 부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표창장 사본 파일이 있으니 위조가 맞다가 판단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찰의 판단은 문제가 된다.

(1) 동양대 총장은 조국 딸을 알고 있었으며, 며느리 삼고 싶다고 귀여워했으므로 총장 표창장 정도는 부탁하면 언제든지 발급해 줄 수 있는 사이였는데, 왜 무리하게 위조를 하겠는가?

2) 당시 동양대는 초등생 행사에도 총장 표창장을 남발했는데, 그때마다 총장이 직적 결재했는가? 총장이 그 초등생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동양대 여직원의 증원에 따르면 당시 표창장 관리가 허술했고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다수였다.

(3) 압수한 컴퓨터에 표창장 파일이 들어 있다고 위조로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총장 표창장 정도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다른 부서 컴퓨터에도 표창장 파일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4) 일렬번호와 양식이 다르므로 위조가 맞다? 이미 일련보호와 양식이 다른 표창장이 수십 장 나와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에 수십 건의 제보가 이미 들어왔다.

(5) 압수한 컴퓨터에 표창장 파일이 조국 부인이 만든 것인지 그 전에 사용된 컴퓨터에 원래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6) 교육자적 양심 운운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오히려 가짜 박사 학위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은 조국 부인이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조국 장관의 연루

검찰은 조국 후보가 장관으로 임명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내사를 실시하여 하나라도 걸려라 식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조국 장관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검찰은 화살을 조국 부인과 딸로 돌려 5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이다. 즉 조국 장관은 흠이 없으나 가족을 계속 괴롭히면 조국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 믿은 것이다.

검찰이 조국 장관을 반대한 것은 검경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에 있다. 그동안 권력, 재벌들과 결탁해 재미가 좋았던 검찰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실시하면 소위 밥그릇이 날아가는 형국에 처한 것이다. 이에 윤석렬마저 배신한 것이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조국 장관까지 기소해서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윤석렬 및 특수부 전체가 사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조국 장관만큼은 기소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짜맞추기를 해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쩌면 조국 사태가 조국이 오히려 깨끗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또 하나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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