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전직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편법적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임용된 검사 20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이었다”면서, “이 중 우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한 전직 검사 3명이 검찰에 재임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현직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찰이 재임용하는 방식의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모 전 부산지검 검사는 2014년 7월~2016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곧바로 대검 범죄정보 1담당관으로 임용됐고, 또 이모 전 서부지검 검사 역시 2014년 2월부터 1년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하고 현재는 재임용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권모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일하고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다.

노 원내대표는 “검사 재임용 제도가 회전문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우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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