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됐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천960만원을 부과했다. 이 투자회사는 모 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27명에게 4만 8천여 주를 16억5천만 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사진=COOSHA 블로그캡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 씨가 무인가로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됐고, 이씨의 동생은 형의 도피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이희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실시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핫텍(015540)은 타사 주식을 지난해 2월 양수하기로 했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한 사실이 포착되 과징금은 420만원, 과태료는 59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페트로비씨·오앤션·유미개발에 각각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내렸다. 매출과 매입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기재한 비피솔루션에 대해서는 법인과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증선위로부터 해임 권고의 중징계도 받았다. 한편 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2명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다음 증선위로 연기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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