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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20대 국회에서 여야가 19일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에 무조건 표결토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방탄국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회법 제26조 2항을 보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올라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해당 의원의 체포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문제는 표결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폐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헌법으로 보장된 불체포특권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정치특위)는 이날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 시키기 위해 임시국의를 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책을 제시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토록 함으로써, 해당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를 무조건 표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에 표결하기 전 해당 의원의 위법행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키 위해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국회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이 밖에도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겐 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만40세 이하의 남성 국회의원은 민방위에 편성토록 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공직선거법 등 지구당부활과 관련해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없애고 후보자 조기등록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자데 뜻을 같이 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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