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이 안되는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아파트 내 공용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아파트’ 3곳이 처음으로 서울에 생겼다. 사회의 전반적인 금연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전망이지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세부 법령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범단지로 1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 등 3곳이 금연아파트로 처음 지정됐다. 다른 1개 아파트는 현재 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3일부터 주민들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 결과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길 원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전체 가구주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구청에선 서명의 진위 여부를 전산시스템에서 대조한 후 지정 여부를 통보하며,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단지 내 흡연이 금지됐음을 알리고 금연구역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공용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접수해도 단순 계도활동밖에 할 수 없었던 것보다 흡연자 대상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연 효과도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법령 보완 필요성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A 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장소와 내용, 표지판 재질 등 통일된 지침이 없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법 시행령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0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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