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업무 관행 개선 전·후 부활보험료 비교(예시) /제공=금융감독원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약은 해약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 보험계약 부활 절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의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연체이자 납입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부활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실효 상태인 535만건 중 부활 계약은 147만건(27.4%)에 그쳤다.

앞으로는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약한 상품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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