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키 위해 할인행사를 하면서 행사 비용 중 일부인 2억2천893만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경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과 판매 비용은 모두 GS리테일 책임임에도, GS리테일은 신상품.리뉴얼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재고소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행사 비용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GS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브랜드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매장 내 독점 진열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진열장려금 7억여원을 받으면서 이를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연간거래 기본 계약의 내용으로 장려금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촉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대해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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