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씨(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박 모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당 20kg, 시가 1억 6천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