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에 사는 직장인 최 모 씨(52세. 남)는 아파트를 사면서 시중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장기고정금리 4.8%로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다. 내 집 장만의 기쁨도 잠시, 거치기간(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재정 부담을 느끼게 됐다.
 

그러던 중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최모 씨는 금리비교사이트에 상담을 통해 3.1%의 대출금리로 대환 대출했다. 덕분에 연 425여만 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뱅크샵(www.findbank.or.kr)에 따르면 현재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최저 2%대에도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라면 본인의 대출과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대전의 박 모(43세. 남) 씨는 최근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박모 씨는 “맞벌이라 원금+이자 상환하면 큰 부담 없이 30년 장기상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 배우자가 육아에 치중하면서 내 월급만으로는 한 달 이자도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일단 주거래은행에 금리가 높아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고 하자, 같은 은행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했다”며 “은행은 금리가 낮아져도 자진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정말이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예대차익(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나머지 부분)이 중요한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 시점을 자진 통보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박 모 씨는 “오랜 시간 거래해 온 은행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전국은행 별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를 하는 뱅크샵 관계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금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최근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대환대출는 금리 외에도 상환계획이나 이용 중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등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대출상담사 교육을 수료한 전문 상담가로 구성된 뱅크샵는 각 은행 대출 상품을 비교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저금리 상품을 안내한다. 특히 뱅크샵는 전국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빌라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금리 및 한도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 1644-1939 / http://www.findba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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