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재테크> 보험, 재산 증식에도 도움되나 

  

(연합통신넷= 이진용기자)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불안정한 노후 소득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테크 관점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손해라고 주장한다.
 

보험상품은 모집인을 통해 영업을 하는데 이는 결국 가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수익률 등을 따져보면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험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저축성 보험 등은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주 <대결, 재테크> 코너에서는 보험상품의 재테크 효용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 보험은 '재테크' 상품이 아니다! (작성자: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일거양득을 일컫는 말이다. 보험도 '저축도 하고 보장도 받고, 일석이조'라며 상품을 판매해 왔다. 시중금리가 7~8%였던 과거에는 저축 겸 보장상품이 가능했다. 보장도 받고 만기에는 적립금 또는 기납입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1~2%대로 초저금리 시대인 요즘은 그런 보험 상품은 아예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여전히 보험으로 재테크하라며 저축성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은 재테크상품이 아니다.
 

저축성 보험상품으로는 고금리시대에 예정이율 7.5~8.5%의 확정금리형 상품, IMF 시대에는 시중 실세금리와 연동된 8~12%대의 공시이율 연동형 상품이 판매됐고, 이후 저금리하에서 펀드형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돼 왔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하에서는 확정금리형이나 공시이율형 저축성상품은 만들 수가 없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면 원금만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설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는 재테크나 투자형 상품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한다. 변액보험은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만 있지 만기가 있는 양로보험은 없다. 즉, 일정기간에 재테크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시중에는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재테크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은 둘 다 보험기간이 종신보험으로 중간에 수익률을 따지는 상품이 아니다. 보험상품의 유니버설기능은 은행의 뱅킹기능을 보험상품에 차용한 것일 뿐 재테크나 수익률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납입중지나 목돈납입 기능을 재테크 상품의 주요 기능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 3.5%나 4.5%의 동일한 투자수익률로 20년이나 30년, 혹은 종신토록 지속된다는 황당한 가정(이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정이다)으로 수백에서 1천%가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한다. 펀드는 미래수익률을 예시할 수 없는데도 변액보험은 황당한 수익률을 과감히 예시한다. 변액연금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단기 재테크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로 인한 민원의 화약고로, 앞으로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8~20%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화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사업비로 납입보험료의 8~15% 정도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15~20% 정도를 차감한다.
 

최근 1년간 보험사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은 평균 3.2%이다. 그런데 생명보험사에서 공표하는 수익률은 사업비를 공제한 펀드투입금액 대비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원의 보험료를 낸다면 15원은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원금 85원에 대한 연간수익률 3.2%를 적용하는 것이다. 적립금은 87.72원에 불과하게된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수익률을 내려면 변액보험은 21.4%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수익률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변액보험이 펀드와 같은 수익률을 올린다 해도 애초 펀드와 변액보험의 수익률 싸움은 사업비 때문에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대개 보험설계사들은 사업비를 별도로 떼어 놓고 상품을 설명하지 않는다. 추후에 보험사가 보내온 변액보험 수익률을 기대하고 3년 후나 5년후 적립금을 찾으면 예상했던 금액과 달리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을 찾게 된다. 이는 대부분 해약공제(미상각 신계약비 공제) 때문이지만 보험사가 공시한 수익률은 펀드투입료 대비 수익률이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수익률은 낸 돈 대비 수익률이다. 소비자가 수익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그제야 보험사는 사업비를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소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2012년 4월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공시하는 펀드 투입보험료 대비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소비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수익률(실효수익률)로 계산해서 공표해 많은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놀란 적이 있다. 변액연금 60개 상품 중 6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공표하는 수익률이 낸 돈 대비 실효수익률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뺀 펀드투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변액보험 대량 해약 사태와 판매부진으로 이어졌지만 아직도 재테크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은 '보장'이 목적이지 '재테크'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보험에 일석이조는 없다.

 

■ 저축성 보험의 가치 (작성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보험의 가치나 필요성을 단기적인 수익률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은 크게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과 자동차, 상해, 사망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저축성 보험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수익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수익률 이외의 보장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성 보험은 장기 비유동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구조와 보장내용, 세금혜택이 장기보유 시에 유리하고 중도해약 시엔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가입 초기에 많이 부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이며, 비과세혜택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축성 보험의 특성을 소비자가 간과하고 계약하거나 판매자가 불충분하게 설명한 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비판도 저축성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 출연자가 변액연금보험을 5년간 납입하다가 해약했더니 이자 없이 원금 정도만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100만 원을 납입하면 90만 원만 적립하고 10만 원은 운영비(사업비)로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에 다른 출연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마라, 보험은 사기다라는 말로 맞장구를 쳤다.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한 구조인 저축성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면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소비자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어렵고 복잡한 보장내용과 수수료 구조, 판매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누락이나 불충분한 설명 등 보험회사와 판매자에 의한 원인으로 많은 보험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한편, 두 출연자의 대화에는 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과는 별개로 저축성 보험의 수수료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수수료(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많이 부과하게 되면 중도해약 시 납입 보험료와 투자수익에서 수수료를 뺀 만큼만 환급을 받게 된다. 결국 부과된 수수료가 해약 페널티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약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만이 아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도 예정보다 빨리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며, 예·적금의 경우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펀드도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펀드일수록 초기에 많은 수수료나 해약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기간이 통상 10년 이상 장기이므로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부과해 계약 유지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수료 구조에 의해 중도해약을 빨리할수록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에는 펀드와 같이 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만기로 갈수록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저축성 보험의 수익률은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점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서 초기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응해 수수료 부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보장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최저이율을 보장한다. 최저보증이율이 2%인 경우, 시장 금리가 그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최저보증이율 외에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변액연금보험도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납입원금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연금개시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저축성 보험의 보장기능은 예·적금이나 펀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이자나 투자수익 이외에도 비과세혜택과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증식시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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