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수록 받는 혜택보다 조세부담 커져…

하위·중간층은 20, 30%대 늘고 상위 10%는 19.8% 증가 그쳐

"소득 수준 이원화해 단순 감면하는 정부의 통계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연합통신넷= 임병용기자]  정부는 그간 해마다 이뤄지는 세법 개정을 통한 세 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해 보면 부자들의 부담은 늘고 서민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서민들 개개인이 실제 느끼는 세 부담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 최근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우회 증세, 편법 증세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세금 체감지수는 정부 주장과 정반대라는 게 서민들의 불만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서민들의 괜한 아우성이 아니었다.

 

23일 한국일보가 재정학회에 의뢰해 2009년과 2013년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귀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와 소비세 사회보험료 등을 더한 총 조세 부담 변화율은 소득 중간층 이하가 전반적으로 상위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1분위(하위 10%)는 23%, 4, 5, 6분위(중간)는 각 31.3%, 25.4%, 22.8% 세 부담이 늘어난 반면, 10분위(상위 10%)는 19.8%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위 20%(9, 10분위) 모두 평균(22.8%)보다 낮았다. 세금 절대 액수는 상위계층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담지수는 서민층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
 

소득 증가분을 감안한 실질적인 세 부담(소득세+사회보험료+소비세) 증가율 역시 중산층 이하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상위 20%인 9분위와 10분위는 각 1.5%, 3.4%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4, 5분위는 각 7.8%, 7.4% 증가했다. 1분위부터 7분위까지 평균(4.9%)을 웃돈 반면 소득 상위계층(8~10분위)는 오히려 평균보다 낮았다. 소득증가율이 5.3%에 그친 2분위의 경우 소득 증가분을 감안한 실질적인 세 부담률이 무려 16.9%나 뛰었다.
 

재정학회는 “설문을 바탕으로 한 표본이라 다소 한계가 있지만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연히 높아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세금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번 만큼 더 낸다’는 조세원칙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금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내는 세금이 불공평하다고 여길 때 조세 저항은 거세진다.


 

실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3)씨는 월급 700만~800만원 중 130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200만원 가까이 된다. 김씨는 “연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것 같다”라면서도 “내 세금이 공평하게 책정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히 쓰인다든지, 사회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면 아깝지 않고 더 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재정학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도가 높아져야 하는 소득세 부담률은 6분위(33.0%)를 정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되레 줄어드는 흐름(7분위 19.6% 8분위 15.1% 9분위 18.0% 10분위 14.3%)을 보였다. 사회보험료 역시 중산층이 훨씬 많이 부담하고, 7분위 이상 상위계층은 평균(15.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이하에서 실제 느끼는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소득에서 세 부담을 뺀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최근 5년간 더 벌어졌다. 10분위의 가처분소득은 1분위보다 2009년엔 9.3배 많았지만 2013년에는 9.9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9분위(상위 20%)의 가처분소득 역시 2분위(하위 20%)의 3.1배에서 3.3배로 높아졌다. 각종 조세 부담과 복지 혜택을 더해 재분배가 완료된 상태를 이르는 최종소득은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간 격차가 2009년 7.1배에서 2013년 7.9배로 벌어졌다.

 

더구나 최근 세금 증가율은 중간층이 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동향 통계를 바탕으로 직접세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중간층(40~60%)은 월평균 세금 부담이 18.8% 늘어난 반면, 상위 20%는 3.0% 증가에 그쳤다. 무려 6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올해 인상된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조세의 역진적 성격이 강해 앞으로 서민들의 조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정부가 밝힌 2009~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통계상으로 2013년까지 5년간 소득계층별 세 부담을 분석해 보니 중산서민층이 9조4,000억원 줄고, 고소득층은 32조5,000억원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을 이분화해 전체 감면 금액만 따지는 정부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별 세 부담 귀착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라며 “보다 정밀한 통계 작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득 격차 확대와 계층간 소비 성향, 가계 부담 증가, 상대적 박탈감 등도 서민들이 실제 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느끼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산층 이하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반면 세금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증세의 과정에서도 소득재분배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세 부담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소득세 증가 속도를 임금상승률과 연동하면서 세수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소득세수 비중은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3.8%로 OECD 평균(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역시 지난해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보다 한참 낮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복지선진국에 비해 낮은 법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현재 38%)을 40%로 올리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백 교수는 “자본이득세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의 늪 깊어져 복지지출 증가·성장 잠재력 저하

"통합재정수지 6년 뒤부터 적자, 2034년엔 국채발행으로 감당 못해"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는 3년 뒤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2033년, 환갑을 넘긴 A씨는 본가와 처갓집 노부모의 실질적인 부양자다. 90세 안팎인 양가 부모 모두 살아계시고, 건강하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삼포세대’인 30대 중반 외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도 A씨 몫이다.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월등히 많은 탓에 빚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A씨가 내민 손을 잡아줄 곳도 없다. 노후준비는커녕 하루 하루를 버티기도 쉽지 않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 선고만이 A씨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어느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18년 뒤 모습이다. 이대로 가다간 20년도 안돼 국가 재정이 파탄 날 것이란 끔찍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사람은 급격히 늘어난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 증가와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져 나라 곳간을 점점 비게 만든다. 그리고 머지 않아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빚을 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경고문’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두고 정부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는 근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0%에 불과하고 2030년에도 5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이 비율이 100%를 넘은 국가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한다는 통념에 비춰보면 정부의 진단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높은 채무비율이 재정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 의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30년간 국가부도를 경험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한 국가 중 절반 이상(55%)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았다. 심지어 이들 국가 3곳 중 1곳(35%)은 이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실제 2010년 스페인은 국가채무 비율이 62.9%에 도달한 직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론된 반면,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2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대부분을 자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덕에 재정위기에서 멀찌감치 비껴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채무비율 그 자체보다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예산정책처의 ‘2014~2060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재정의 지출을 합한 통합재정수지가 6년 뒤인 2021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이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채 매년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4년부터는 국채 발행(나라 빚 확대)으로도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진단이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누구도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얘기다.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내수기반이 크지 않는 등 경제적 토대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세제ㆍ복지구조를 유지할 경우 수지악화, 국가채무 급증, 이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등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신용도가 떨어져 국채를 발행해봤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물론 경제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재정 파국을 막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덫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불과 3년 뒤인 2018년 고령사회로 접어 든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한다는 얘기다. 또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산율은 좀처럼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가임 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평균 자녀의 수)은 1.57명이었지만 2013년엔 역대 최저치인 1.19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30명 미만인 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4년째 초저출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노년 세대가 채우게 되면 성장의 잠재력이 저하되는 건 불가피하다.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현재 3%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르면 2030년대, 늦어도 2040년에는 1%대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성장 저하 →세금 감소 →재정 악화 →성장 악화’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은 자명하다. 자칫 해법을 마련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 재정위기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유럽의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재정 개혁을 못하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세금과 복지 부문에서 낭비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고 뜯어고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란 얘기다.

 

젊을수록 받는 혜택보다 조세부담 커져… 세대 갈등 불보듯

[나라 살림, 새 틀을 짜자] 재정악화 지속되면
나라가 빚을 진다고 누구나 ‘평등하게’ 어려운 건 아니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고, 국가에서 받을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 가능한 ‘순조세부담액’(조세부담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을 뺀 금액)을 살펴보면 나이대별로 희비가 명확히 갈린다.

 

2012년 기준 신생아는 평생 내야 할 세금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3억4,000만원이나 많은 반면, 60세 이상은 ‘순 혜택’이 8,000만원 이상이다. “한국의 재정구조가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재정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 이런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정점(5,216만명)을 찍고 계속 내리막을 걷는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2060년에는 현재(665만명)보다 3배 가량 늘어난 1,8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그만큼 젊은층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정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해법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그만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많다는 방증이다. 결국 이대로 둔다면 젊은층과 노년층의 세대간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고, 향후 세금을 늘리거나 복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증세와 복지의 본질적 문제는 결국 저성장 국면에서 한정된 자원을 노년층과 젊은층이 어떻게 나누느냐다” 라며 “이대로 두면 세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을 단순히 ‘무상’이냐 ‘유상’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세대별 자원분배,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과감한 규제합리화는 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부자와 서민, 즉 계층 간 과세 갈등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 총체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부자와 서민, 중산층 등 계층 간에 더 걷히고 덜 걷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틈새를 잘 찾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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