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사건',청년사업가의 거짓눈물에 전국민이 속았다

'딸기찹쌀떡 사건의 진실' 알고보니...
▲ MBC 캡쳐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딸기찹쌀떡 사건의 진실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 제목으로 현재 1인 시위 중인 김민수(32)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 의하면 김 씨는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모찌를 맛을 본 후, 그 맛에 반해 제조비법을 전수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고 전했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 소유였다.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고,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렸으나 김 씨는 가게의 대성황 일주일만인 지난달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안씨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을 해 가게 매출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어 김씨는 "안 씨가 친구인 투자자 박 씨를 통해 딸기 찹쌀떡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甲의 횡포에 대해 전했다. 결국 안 씨에 의해 쫓겨난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와 투자금을 받기 위해 현재 1인 시위를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갑'으로 지목된 대웅홀딩스측은 "과일 찹쌀떡 사업과 관련해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 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이 방송됐다, 여기까지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안씨가 '갑질'을 하며 청년 사업가 안씨를 쫓아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이어 "청년달인 김 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 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안 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을 왜곡·전파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장본인은 청년창업가 김씨로 밝혀졌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