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공무원 당연퇴직자 '무더기 재심의' 전망
최근 5년 간통죄 공무원 295명..헌법소원 내며 간통죄 폐지 앞장서
여성 공무원들 "복직 신청 많을 것 같아 우려돼"
법조계, "위헌 결정으로 복직 가능" Vs "법 안정성 문제로 복직 힘들 듯"

 [연합통신넷= 안데레사,  전재욱 기자] 간통죄 폐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인사팀에 비상이 걸렸다. 위헌판결이 소급적용되는 기간내에 간통으로 면직 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공무원들이 재심의를 청구, 복직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위헌판결로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00명가량에 달한다. 소급적용 기간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집계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입건된 간통죄 피의자 중 공무원은 295명이다. 이번 간통죄 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자 16명 중 공무원은 3명으로 자영업자(4명) 다음으로 많았다 .
 

형법을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라고 하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의 의미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난 공무원 돌아온다..공직사회 `비상`

간통죄 피의자의 직업별 현황(단위=명), 자료=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출처=경찰청.

 
일례로 지난해 떠들썩했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법연수원생은 간통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공소(公訴)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간통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서울청사에 근무 중인 한 여성 공무원은 “주변에도 간통죄로 일을 그만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직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한 공무원들의 복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사라지면 처분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볼 때 복직할 수 있다”며 “공직을 떠난 이후의 소득은 기회비용으로 판단해 임금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당사자가 면직 무효확인이나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해직기간 임금 보상 등을 요구하며 복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거와 상반되게 복직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직은 어려울 듯하다. 민간인도 관련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복직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지난 26일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자 2008년 이후 간통죄로 당연퇴직한 공무원 내역 조사에 나섰다. 인사처는 경찰·교정·세무직 등을 관할하는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도 관련 징계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아직 재심을 요청한 공무원은 없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당연퇴직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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