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김진산 기자

[뉴스프리존=김기평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7일 ‘홍준표를 찍으면 서민이 산다’는 제목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대전 역전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청국장과 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이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평가서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때로 바꿀 계획도 공개했다.

홍 후보는 또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어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 방안의 하나로 한국폴리텍 24개 대학 중 2∼3곳을 외식, 패션·디자인 등을 중점 교육하는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운영하는 안과, 2021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을 설치하고 아케이드와 안전시설 보강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전통시장 입주 청년상인들의 운영.마케팅 ‘원스톱’ 지원, 연매출 3∼5억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30만 온라인 판매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남대문·동대문 등의 사후면세점 정착 등을 공약했다.

김기평 기자, gpkim2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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