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방훈하 기자]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벌어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마약사범 박모 씨를 붙잡은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19일 밤 박 씨를 검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훈하 기자, bhh12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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