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앞서 지난 17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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