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관할 구청에서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주한미군 면세담배를 판 업자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업체에서 소매 업무를 하던 진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총 525회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업을 하려면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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