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 '박근혜·최순실' 재판 볼수 있을까?

앞으론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주요 재판의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생중계한 것처럼 법원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받을 예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앞서 우선적인 고려대상은 기존에 주요 사건을 생중계해온 상고심이 아닌 국정농단 관련 1, 2심 등 하급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급심(1·2심)은 생중계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일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지만, 재판 생중계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생중계 부담감 때문에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게이트' 의 주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해당 형사22부 등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생중계를 위한 관련 대법원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newsfreezone@daum.net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