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역시 상고가 기각됐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절이던 지난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정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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