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과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필원 씨 등 6천6백44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소송인단 측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으로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당선인 무효소송을 접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인단은 대선 직후 2013년 1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는 무기한 연기되다 4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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