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숨진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숨진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원고 승소로 8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6일 근무와 매일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A 씨가 사망했다며, 업무와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만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됐고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업무와 사망의 인과 관계 인정된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3월부터는 B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와 무단 투기 단속 업무를 했다. 
이때 A씨는 주6일 중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초과근무로 격무에 시달리며, 업무상 무단 투기자를 찾으려고 투기 장소 인근의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8월 출근길에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해 소송을 제기했다.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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