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수주를 대가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뉴스프리존=허엽기자]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김 교육감 아내 서모씨(69·여), 사촌 동생 53살 김 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특정 업체들이 울산시 학교 시설 수주를 도운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 사촌동생 김모씨(53)는 목재업체 대표 등을 만나 "돈을 주면 일감을 따주겠다"며 알선책 역할을 했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수주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4년 교육감 선거 직후 울산지검에 구속됐다.

이외에도 울산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54살 권 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49살 김 모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된 전문 브로커들은 이들에게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각각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 관급공사 수주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집중 수사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40억원 상당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청구 등으로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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