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입증위해 직접 심문 필요해

박영수 특검 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이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스프리존=허엽 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특검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심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조율하다가 영상녹화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변수도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증인 심문이 마치는 내달 중순 경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자 재판부는 일정을 봐 가면서 채택 여부과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최순실 씨 측에 4백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4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진술조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문화, 체육 재단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바로 전날인 18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서 연락해 정유라의 2020년 도쿄올림픽지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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