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비판 성명

[뉴스프리존=허엽 기자]24일 군사법원이 동성과 성행위를 한 육군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육군 보통감찰부는 성소수자 육군 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A 대위에게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제92조 6항을 근거로 선고했다.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사법원은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사, 하사, 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 차례 추행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성소수자 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처벌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존엄과 평등을 위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과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주장했다.또한 판결을 부당함을 호소하며, A 대위에 대한 처벌을 거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A 대위 처벌과 관련해 4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A 대위는 무죄'라며 탄원서를 냈다.

이날 판결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추행'죄를 범했다는 A 대위는 어떤 폭력도 협박도 행사하지 않고 군 기강을 해친 일도 없다. 여느 장병들처럼 개인 시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성소수자 시민의 정체성을 징벌한 야만적 사건"이라 규정했다.
이어 "A 대위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또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인간적 존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도 "국방부와 육군은 인권 탄압적인 이번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동성애자 색출작업, 이들에 대한 구속, 기소 등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영장도 없는 압수수색, 협박과 회유가 난무한 수사과정, 불법적인 체포구속으로 나라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대한민국 군 장교를 탄압하더니, 결국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 인권 센터는 "위헌적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 폐지와 그릇된 권력에 사법권을 허락하는 군 사법체계의 민간 이양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군 장병은 어느 지역 출신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가 존엄성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huh7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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