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오는 9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14년 10월4일 김씨 등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8명이 단통법 제4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들은 보조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결국 전 국민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25일 헌재는 "지원금 상한액의 구체적 기준 및 한도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은 단통법 관련 규정및 도입 취지에 비춰 방통위가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공정·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면서 “다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장치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확보돼 있는 등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단통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내놓은 일몰 규제로 3년 시한인 오는 10월에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고,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제출돼있어 오는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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