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다. 그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학교 영어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딸에게 총장도 알지 못하는 표창장을 ‘위조’ 수여했고, 그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등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 자신들이 기소한 피의자인 정 교수의 유죄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래선지 작금 검찰의 정 교수 관련 수사는 말 그대로 먼지털기식으로 샅샅이 털고 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 용어는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소장 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조 용어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무시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쉽게 목격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언론이 취재경쟁을 하고, 이 취재경쟁 도중 수사관련 내용만이 아니라 주변부의 내용까지 시시콜콜 보도되므로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정경심 교수는 ‘확실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

따라서 나는 이쯤하여 전직이 검사인 한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본명으로 SNS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 여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이미 지난 2018년 이전부터 계속 써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글들에서 우리 검찰의 내부가 어떠한지, 그러면서도 피의자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는 또 어떻게 다른지를 담담하지만 냉철하게 기록, 전하고 있다.

이 지면에서 그가 다룬 많은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나 2018년 10월 22일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2019년 3월 18일자의 <소도 그리고 검찰>은 정말 많은 울림을 준다.

그는 2018년 10월 22일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서 검찰이 17세의 임신한 가출 장애소녀를 절도죄로 구속시킨 이야기와 한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 동생이 저지른 음주 뺑소니 사건을 불구속으로 처리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 검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즉 한 남성 검사 나으리가 절도죄로 구속한 임신한 17세 장애소녀에 대해 “노숙을 하는 그 아이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준다는 약속이면 누구든지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그녀의 절도행위가 배고픔을 못 이겨 저지른 행위임에도 구속했다는 점을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고위층 검사 나으리는 고위공직자 동생의 음주 뺑소니 사건 불구속을 지휘했다며 “그 부장검사는 또 내가 구속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건의 기록이 부장실로 올라갔을 때 내가 서명날인한 지휘명령서 부분을 없애고 자신이 만든 ‘불구속’ 지시로 바꾸었다. 그런 다음 나를 전화로 불러 서명, 날인을 하고 가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그리고는 “그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동생이 저지른 음주뺑소니 사건이었고, 음주운전 적발이 3회째였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만으로도 구속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인명사고 후 도주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부장은 불구속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모두 타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외부를 향한 것이지, 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법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다”며 “현실을 생각하고 느끼면 혼란스럽고 불안해져 마치 내가 딛고 있던 땅이 조금씩 침식되어 깎여 나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피력했다.

이뿐 아니다. 그의 고백이 적힌 내용들은 그의 페이스북에 무수히 많다. 그중 압권은 앞서 언급한 <소도 그리고 검찰>에서 기록한 특정 검사들의 행태다.

그는 이 글에서 검사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실명까지 여기서 인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실명이 언급된 검사들을 떠올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검사와 스폰서 사건 등이 왜 흐지부지 처리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실명이 아니라도 현재 국회의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검사 출신 나으리들의 국회에서의 조국 또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호통을 들으며, 현재의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보며 검사에게 잘 보이면 만사형통이요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의 대학교수 4천여 명이 실명을 밝히면서 요구한 ‘검찰개혁’이란 화두를 다시 생각한다. 이들 대학교수들이 “조국과 무관하게”를 전제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듯 우리 검찰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오늘(26일) 한 언론에 한쪽 어깨에 백팩을 메고 한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든 조국 장관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생일날 아들을 검찰이 소환되어 가족이 모여 생일축하도 할 수 없었다’는 페이스북 글이 또 여러 언론에 인용되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사건에 장관으로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래선지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은 언제든 어느 때든 자신들 일정대로 불러서 조사한다. 그가 비록 법무부 장관이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칼날 앞에서는 앞서 인용된 17세 가출 장애소녀와 다를 바 없다.

반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과 당원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강제수사인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기사는 없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벌인 난장판은 전 국민이 목격자다. 그리고 이 난장판은 엄연히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검찰수사의 예외자로 보인다. 엄연한 범법자인 음주운전 뺑소니범에 삼진아웃 대상인 고위공직자 동생 쯤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음에도 그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말하며 강력 거부한다. 불체포 특권이 없는 보좌진 당원들도 검찰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당 지도부는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직책상 법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국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어떤 제약도 없다. 앞서 언급했듯 이 사건 수사에서 조 장관 가족은 ‘17세 소녀’다. 하여 가족 간의 단란함을 느껴야 할 생일까지도 무시하고 하필이면 아들을 딸의 생일날 소환 조사했다.

그래서다.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이 ‘절차대로’의 법집행이란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 보좌진 당원들을 소환해야 하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야 17세의 임신한 장애소녀가 배고파서 금품을 훔쳤다고 구속한 검찰이, 삼진아웃에 구속수사가 당연한 고위공직자 동생을 불구속으로 처리한 불공정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절차대로 수사하는 검찰이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검찰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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