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일본 아마노 건물관리업체 소장, 관리비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해, 기소의견」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씨앤씨 건물에서 관리권을 두고 신관리단과 구관리단 간 분쟁이 발생했고, 주차관리와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아마노 측이 퇴거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마노 측 관리소장이 비방을 일삼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노코리아 측은 “씨엔씨 건물의 분쟁 당사자는 구관리단과 신관리단이고, 관리소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 아니며, 아마노코리아는 일본법인의 지사가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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