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연합뉴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특수수사를 통해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되면서 국민 기본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혔다.

그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검찰 개혁의 관건"이라고 주장하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특수부 외에도 형사부와 공판부 등 사이에서 전체적인 수사 균형을 맞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맞으며 (수사의) 전체 총량으로 봐야 한다”고 검찰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특수부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없앨 순 없다"면서도 "특수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확한 명칭은 반부패수사 등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권 행사방식을 보면 검찰이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지는데 검찰이 재량권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면서도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만큼 안할 것을 하거나 할 것을 안하는 비리 등을 개선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도 그렇고 수사도 장시간 반복적으로 하고 심야 조사도 하곤 한다"며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역대로 검사 출신들이 임명되다보니 장관의 검사 인사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 원래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다"며 향후 인사를 통해서도 검찰 개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시사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조직 문화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지만 본보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공보준칙이 시행되고 나면 엄격하게 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는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적용대상이지 언론이 대상이 아니다"며 "언론은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 하며 이 준칙은 취재활동이나 언론활동의 영역을 막으려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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