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연간 100억이상(16건) 지급자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최근 6년간 LH 직원 4명이 보도블록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부터 각각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면 당한 것으로 밝혀져 보도블럭 등 지급자재 납품 관련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 직원 뇌물수수 관련 주요 범죄 사실

성명

수수금액

주요 범죄 사실

1심판결

징계

00 부장

2191

만원

16. 2. ~ 18. 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인00000 대표 김00으로부터 LH공사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관련 수주청탁을 받고 고급승용차 렌트비 2,200만 원 상당 수수뇌물수수

징역 16개월

(집유)

파면

00 과장

3244

만원

12. 2. ~ 17. 10. 브로커000 대표 조00으로부터 LH공사구리갈매 공공택지지구 조경공사등 관급공사 등 수주 청탁을 받고 현금, 향응 등 합계 3,200만 원 상당 수수특가법위반(뇌물)

징역 26개월

파면

00 과장

3132

만원

12. 2. ~ 15. 10. 브로커000 대표 조00으로부터 LH공사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경공구등 관급공사 등 수주 청탁을 받고 현금, 향응 등 합계3,100만 원 상당 수수특가법위반(뇌물)

징역 26개월

파면

00 과장

3587

만원

13. 2. ~ 15. 1. 브로커000 대표 조00으로부터 LH공사김포한강 조경공구등 관급공사 등 수주 청탁을 받고 현금, 향응 등 합계 3,500만 원 상당 수수특가법위반(뇌물)

징역 26개월

파면

이 의원에 따르면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 4명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하는 지급자재(보도블럭)납품과 관련하여, LH 직원이 알선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또한 이들은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상납받은 것은 물론이고 차량 리스비 대납, 룸싸롱 등 유흥업체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4명은 작게는 2191만원에서 많게는 3587만원을 상납받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에서는 브로커와 공사 직원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소위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LH등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 상납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 보도블럭 사건으로 밝혀진 뇌물 상납 수수료율 >

수수료율

조달우수제품 선정 (3 단가계약 가능)

2.5%

다수공급자(MAS) 2단계 경쟁방식

1.5%

기타 (점토벽돌 다른 제품)

1.5~2%

 

‘LH 보도블럭 게이트’와 관련해 이 의원이 최근 10년간(2009~2018) 부정 청탁을 한 8개 업체의 LH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2010년에는 수주액이 4억원 미만에 그쳤으나 뇌물수수가 이뤄졌던 2012년에는 수주액이 13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H의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는 LH 각 사업본부 현장감독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했고, ’2015년 이후에 지역본부에 별도 전담인원을 두고 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업무과다로 적정 납품업체를 별로 검토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담당 공사감독의 의견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비리행위를 저지르고 뇌물을 상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는 소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지급자재)’의 맹점에 있었다. LH의 경우, 2018년 기준 연간 100억원 이상 구매하는 지급자재가 16 종류에 이른다.

소위 지급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이나 '2단계 경쟁방식' 등으로 체결된다. 이들은 주로 수의계약 형태인 제3자 단가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관청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직접 선택하고 조달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관청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LH 외부청렴도 또한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LH 외부청렴도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정원 3000명이상) 21곳중 19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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