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주장에 무리한 기소에…진실은 드러난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1일 ‘장관과 표창장’이라는 주제로 조국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 위조 사건을 집중 파헤쳤다.

검찰은 표창장 수여일을 위조일로 산정하고 9월 9일 공소시효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MBC PD수첩 화면 갈무리
검찰은 표창장 수여일을 위조일로 산정하고 9월 9일 공소시효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MBC PD수첩 화면 갈무리
ⓒMBC PD수첩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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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사태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중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지난 9월 5일 참고인 조사에서 “내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며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동양대 조교 등의 진술을 보면 일련번호는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제각각은 나 모르게 한 거다.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으면 위조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동양대에서 발급한 수많은 표창장은 위조라고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술 더 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월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문서감정사들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무리한 기소라는 것.

이와 관련 서기호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다”라며 “굳이 그 당시에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검찰이)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한 것도 모자라, 장관 취임 이후인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먼저 기소를 하고 나중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학교 관계자들의 증언을 무시한 최성해 총장의 억지 주장과 불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방송에 의해 낱낱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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