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 3기 신도시 토지보상가 현실화, 양도세 감면, 구체적 이주대책 마련해야"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LH가 토지수용으로 쫒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 LH 는 공공사업자로서 국민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택지독점개발 권한, 용도변경 결정 등 특권을 위임받은 독점 공기업이다. 그러나 LH는 이 특권으로 토지수용으로 쫒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 6개월간(’15년~’19년)  76건의 소송에서 LH는 단 1건만 승소했고 법원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 LH는 그동인 무리한 소송을 끌어오면서 11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앞으로 LH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토지보상법과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 LH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븐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원주민들은 두  번 울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을데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양도소득세 감면등 정당한 목소가 높다”며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공급시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령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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