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개최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렸다. 이 총회에서 지자체 홍보물 배포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건의 안건이 채택됐다.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총회 기념사진 c=부산시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총회 기념사진 c=부산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 실현과 선거 관련 부정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조항이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참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의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제의한 “지역의 정책은 특히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정책효과를 위해 주민 의견을 끝없이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라면서, “현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주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오히려 지자체와의 소통을 저해하고 주민참정권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지역 정책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는 환경에서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에 총회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오 시장의 제안에 동의하며, 향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정부 및 국회 개정 요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2호 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실효돼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당초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립 성장 발판 마련에 있는 만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굵직한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 대학 행정 기능 지방 이양 추진현황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지역 언론 차별」 대응 현황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추진 ▲ 지방분권 입법 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