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수억대 뇌물·공금횡령·북한 탈이주민 주거지원금 유용·15채 아파트 본인 및 가족명의 수의계약
박홍근 의원 "불법 비리 문제 심각, 반부패시스템 강화 필요하다"

박홍ㄱ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뉴스프리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지난 4 열린 LH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수억원대 뇌물과 공금횡령, 북한 탈이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15 아파트를 본인 가족명의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 검찰로부터 뇌물, 횡령 협의로 해임, 파면 징계를 받은 직원이 11(2018 3, 2019 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5 17, 2016 11, 2017 21, 2018 33, 2019 8월까지 24건에 이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별 사례를 보면 수억원대 뇌물,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와 15채 아파트를 매매,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 강매, 북한이주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위한 수억원대 장비 구매, 성희롱  및 성추행, 가정불화 원인 제공 다양했다.

 

이에 의원은 "이렇게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LH 징계감경 사유로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을 제시했다.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1>  연도별 징계 현황

 

연도

건수

징계수위

2015

17

견책3, 감봉1, 정직4, 해임2, 파면7

2016

11

견책2, 감봉5, 파면4

2017

21

견책5, 감봉6, 정직4, 강등1, 파면5

2018

33

견책19, 감봉3, 정칙2, 강등3, 해임4, 파면2

2019.8

24

견책4, 감봉5, 정직3, 강등1, 해임3, 파면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표2> LH 직원의 불법사례

유형

내용

처분

1. 수억대 뇌물수수 향응

관련자는 민원인으로 알게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주택에 대하여 공동투자를 제안하고, 거래금액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고, 지인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투자 관련 조언,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 3,150만원을 받음

관련자는 공사현장 납품을 청탁하는 업체로부터 33회에 걸쳐 그랜져 승용차 렌트비 21,912,000원을 대납 받음

관련자들은 브로커업체 대표와 납품계약 성사시 납품금액의 1.5~2.5%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해당업체들이 납품업체로 선정될 때마다 A 9회에 걸쳐 현금,식사 32,436,333원을 지급받았고, B 9회에 걸쳐 31,323,333원을 지급받음. C 4회에 걸쳐 35,865,250원을 지급받음

파면

2. 직원 가족과 공사의 주택매매 임대차계약

관련자는 공사와 순번추첨수의계약, 추첨제분양 방법으로 본인 가족명의로 전국에 15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 누락(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

견책

3.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 강매

관련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향초 판매업체 폐업 재고가 많이 남게 되자 수급업체 현장대리인들에게 처치를 부탁. 3 업체에서 48만원씩 합계 144만원의 향초 구매

파면

4.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관련자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임대주택 계약 담당자로서 2018.10.10. 북한 이탈주민인 A씨와 임대보증금 13,935,000, 월임대료 113,8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임대주택은 하나원에서 공사 계좌에 입금한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수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주거지원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증액(전환보증금) 조정하여 계약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자는 북한이탈주민인 A씨의 주거지원금(16,935,000) 임대보증금(13,935,000) 초과하는데도 초과금액(3,000,000) A씨의 전환보증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 2,476,360원을 친오빠인 B씨의 3개월분 임대료(476,360) 전환보증금(2,000,000)으로 유용

해임

5. 개인 논문을 위해 불필요한 장비구매

관련자는 공사의 품질시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관리자로 개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위해 신규 토질장비(피에조콘 장비) 869백만원에 구입하고, 기존 장비는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학교에 무상으로 양여

강등

6. 성희롱,

성추행

관련자는 부서회식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대리기사를 불러 인적이 드문 차고지로 데려간 성추행

파면

7. 가정불화

원인제공

신고내용: 주택공사 직원과 내연녀, 내연녀의 친구 등이 하도급업체 대표인 남편과 함께 제주도 2 3 여행. (항공티켓, 숙박비 비용일체 남편이 부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

관련자 여행 경비 1,304,780 1/4 해당하는 326,195원만 본인에 해당하는 향응수수 금액으로 인정

감사실은 감봉1개월 처분을 요구,

징계위원회는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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