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2차례 팔목수술 받은후 마비증세로 정상생활 어려워...병원측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

[뉴스프리존,여수=이동구 기자] 여수시에서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50대 유 모(58) 여성이 여수의 한 대형병원에서 팔목의 염증 치료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뒤 오히려 병세가 악화해 현재 수술받은 팔을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장애를 입은 사고가 있었으나 병원 측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 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하소연을 하는 피해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이 여성에 의하면 지난 4월 하순쯤 오른쪽 팔목이 아파서 여수 시내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 정형외과 진찰을 받고 4월 30일 1차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5월 7일 2차 수술을 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팔목과 손가락이 오그라들면서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까지 겹쳐 오히려 악화하자 병원 측은 또다시 3차 수술을 할 것을 권했다.

이미 두 번의 수술에서 병원의 신뢰를 잃은 피해 여성은 몆차례에 걸쳐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만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도 했으나 원장과 상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특별한 조처가 없었다며, 이마저 거절당하자 하는 수 없이 본인의 경비를 들여 서울의 S 병원 등 진찰을 받았으나 여의치 않자 대구의 모 전문병원을 소개받고 지난 7월경 ‘우측 전완부 구획 증후군 후 발생된 정중신경 및 철골 신경 압박성 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크게 완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해 식당일로 생활해 나가던 피해 여성은 마비된 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3차 수술을 거부하면서 서로 견해 차이가 달라 해결이 안 되는 실정이라며, 병원 측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모든 것은 환자 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경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위)에 신청을 요청했고 병원 측에서는 1개월 후인 8월 25일에야 중재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중재위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보상문제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결과는 중재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만 밝혔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조정 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중재 절차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필수) 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를 직접 조사하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중재 판정을 내린다. 보통 접수부터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여수시 돌산에 거주하는 박 모시민은 “현재 환자의 상태를 볼 때 병원이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 되었건 병원 측이 수술로 인해 현재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면 당시에 상급병원이라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며 “지금에 와서야 법적인 판단으로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고 보상하겠다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도덕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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