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판단
- 한국야쿠르트, “사고나도 경미한 수준”

[뉴스프리존=한운식기자] 조마조마하더니 결국 사고를 냈다.

‘거리의 무법자’로 행세하며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 낸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주변에 이야기도 많다.

이번 판단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아직 멀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혹독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다.

한국야쿠르트의 전동카드가 낸 교통사고에 관한 법원 판단에 관한 뒷얘기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야쿠르트 배달원 김모(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재직하며 전동 카트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자 A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도로교통법상 야쿠르트 전동 카트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장 판사는 “보도로 전동 카트를 몰고 간 과실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단의 요지는 야쿠르트 전동 카트로 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를 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실 야쿠르트 배달에 쓰이는 전동 카트가 도로 위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교통법규를 어기며 차도를 누비는 카트와 맞닥뜨리는 일반 운전자도,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운행하는 야쿠르트 배달원도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2014년 도입한 탑승형 전동 카트는 현재 전국적으로 1만대 가까이 운행되고 있다.

전동 카트는 야쿠르트 배달원이 발판 위에 올라타 이동하는 형태다. 안전을 확보하려고 최고 시속은 성인 남성의 빠른 걸음과 비슷한 8㎞로 제한했다는 게 한국야쿠르트측의 설명이다.

야쿠르트 전동 카트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야쿠르트 배달원은 거의 없다. 인도 곳곳을 누빈다.

인도를 통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하지만 교통경찰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마디로 ‘그냥 봐 준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야쿠르트 전동카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운전자 김모씨는 “역주행하는 전동카트와 부딪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야쿠르트 배달원도 전동 카트를 탈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야쿠르트의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속도가 느려 사고가 나도 경미한 수준이라며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만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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