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사실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문화, 대대적 제도보완 시급”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가 매년 증가하는 한편  인증취소 기업중 부정수급액이  15억원에 달하며 환수율은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구을)은 8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인증 취소된 기업의 재정지원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을 사유로 인증 취소된 기업에게 지원된 재정지급액은 15억 61,35만원이었으나, 환수금액은 8억61,71만원(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정수급과 폐업으로 인증 취소된 기업 66개소(34%)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서 반납 31개소(16%) △유급근로자 미고용 사유 42개소(2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증 받은 기업이 3년을 유지 못하고 취소되는 기업은 49개소(26%)나 발생했다.

그리고 최근 5년간(2015~2019.9)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개 기업중 광주지역이 11개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지역이 5개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전 의원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가 매년 증가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사문화 되고 있다.  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다보니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 앞으로  법을 손질해 일정 수준이상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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