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018 구제명령 확정된 1,598건 중 745건이 40일 이상 지연
부'산지노위 지연율 71.5% 가장 높고, 울산 22.2%로 최저'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확정 사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지 않고 수십일씩 늑장 확인해 노동자가 제때 구제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 사건 1,598건 가운데 46.6%에 해당하는 745건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40일 이상 지연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명령 이행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서를 송달하고, 사업주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한다.

노동위원회는 30일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그 이행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 총 40일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행여부 확인까지의 소요기간이 39일 이내에 완료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853건(53.4%)에 그쳤고, 40일을 넘겨 확인한 경우는 46.6%에 달했다. 특히 1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부산지노위가 71.5%, 전북지노위 68.2%, 경기 56.8% 순으로 지연율이 높았고, 울산지노위는 22.2%로 가장 낮았다.

현행 노동위원회 규칙 제78조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체없이'의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신  의원은 “구제명령을 내리기 위한 회의기간만 최대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어렵게 내린 구제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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