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제라도 수사를 종결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앞장서야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60%에 달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피의자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받은 수사 내용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김씨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니 검찰과 언론의 커넥션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섰다. 
 
증권사 김씨 ‘알릴레오’에 출연해 진실 밝혀

그동안 우리는 증권사 김씨가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다보니 겁을 먹고 왜곡된 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했다. 즉 김씨가 정 교수를 배신하고 검찰에 유리한 발언만 한 것으로 안 것이다.

그러나 그 오해가 확산되자 김씨가 ‘알릴레오’에 출연해 진실을 밝힌 것이다. 김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씨의 검찰진술과 언론보도의 차이점

김씨: 지난 8월28일 조 장관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해 준 사실과 관련해 “제가 하드디스크 교체한 일이 있었는데 (조국) 교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며 “(조 장관을 처음 만난) 2014년부터 (조 장관은 나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했다. ○○와 잘 놀아주고 정 교수를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은 일상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았다.

전부터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인사를 언론들은 이를 가공해 “조국 장관이 김씨에게 증거인멸 해줘서 고맙다” 식으로 왜곡하여 보도함.

김씨: “(지난 9월) <한국방송>(KBS)과 인터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조사)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떴다. ‘(김씨가) KBS랑 인터뷰했대. 조국이 김씨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 봐’(라고 다른 검사가 말하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검사의 컴퓨터 창에 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보냈다는 방증이다. KBS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지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도가 불손해 보인 것은 사실이다.

김씨: “(정 교수가)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겠다(고 했다.) 나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뽑아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다 내가 없앴을 것이다. 시간도 많았다”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복사하고 교체한 것은 추후 검찰이 다른 내용으로 왜곡할 것을 대비한 방어권 행사인데, 검찰과 언론은 증거인멸의 증거로 보도하고 있다.
김씨: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조금 제한되더라. 정 교수가 청와대 쪽에 확인하고 내가 금융감독원 쪽에 (투자가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다”

만약 정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제 소유주라면 왜 공직자 신고 때 착하게 신고를 했겠는가? 또 사모펀드 투자 여부도 금융감독원에 물어서 하겠는가? 그런데도 검찰과 언론은 정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제 소유주라고 몰고 있다.

김씨: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1400만원을 받은 영어 교재를 봐준 자문료이지 투자금의 이익금이 아니다”

영어 전문가인 정 교수가 영어 교재 회사인 WFM에서 발행하는 영어 교재를 봐주고 받은 자문료인데도 검찰과 언론은 이를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표창장, 인턴 증명서 유리한 증거는 보도 안 해

이밖에도 검찰과 언론은 일렬번호와 양식이 다른 표창장이 다수 발견되었고, 당시 총장 표창장은 각 부서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동양대 직원의 증언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과 언론은 조국 장관 딸 조양이 서울대 인턴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다음 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동영상이 공개되어 망신을 당했다.

조국 장관 아들이 인턴 증명서 가지고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말도 당시 연세대 대학원이 미달이었다는 것이 공개되어 역시 망신을 당했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가공해 마치 조국 가족이 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했으나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설령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해 재판이 벌어져도 100% 무죄가 나올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것

조국 교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검찰과 언론 보도와 달리 다투어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정 교수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망신을 당할 게 뻔하다.

표창장, 사모펀드, 인턴증명서, 웅동학원 어디에도 조국 장관과 부인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를 종결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면 아마 촛불에 타 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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