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빅뱅의 탑,'대마초 혐의'로 기소...의경 직무정지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복무 중인 의무경찰의 직무가 정지됐다.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탑(최승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강남경찰서에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최 승현 씨를 타 부대로 전출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출신 여성 A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식 결과에서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최 씨 사건을 넘겼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대마 액상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같은 그룹의 멤버 지드래곤도 입건됐지만 당시에는 검찰이 기소유예조치를 내린바있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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