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 ’15~’17년 도공이 차명 보유한 나라땅을 다른 국유지와 교환해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잘못된 명의로 등기된 나라 땅을 교환, 매각해 527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경기하남)은 10일 열린 한국도로공사(아하 도공) 국정감사에서 "도공은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된 나라땅을 교환·매각해 527억원을 벌었다. 도공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부지 509필지(796천㎡)와 교환해 국유지 2,241필지(1,180천㎡)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당초 도공 명의로 등기되었던 고속국도부지는 명의만 도공 땅 일뿐, 사실상 국가 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지 교환을 통해 나라 땅을 도공 땅으로 만들어 준셈이다.

그리고 도공은 교환을 통해 도공 땅이 된 부지를 일반에게 일부매각(금액 527억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도공은 고속국도를 건설한 후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 1988년까지는 건설비(토지매입비포함) 전부를 국고에서 출자받아 고속국도를 건설하면서 고속국도건설공사를 위해 매입한 토지를 도공명의로 등기하였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명의로 등기하고 있다.”하지만 “1988년 이전 고속국도 역시, 당시 정부의 출자비율은 100% 출자로부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도공에 등기된 부지는 원래 국유지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고속국도건설비(토지매입비와공사비) 재원은 국가가 출자(1988년까지는 전액, 1989년 이후는 일부)하고 건설후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줘, 도공이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있다. 국가기간시설인 고속국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에서 통행료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공이 대행하고 있는 모든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유료도로법’ 제18조의 규정에따라 30년을 넘더라도 계속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감사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공에게 잘못된 지침을 내린국토교통부에게도 주요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당시건설부)는 1988년까지는 고속국도를 직접건설(이 경우 고속국도관리를 위하여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하여 도공에 현물출자)하거나 도공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건설하게 했는데, 도공이 영동고속국도 일부 구간 등 4개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건설을 대행하면서 고속국도 부지 12,017필지 16,884천 ㎡를 도공명의로 등기하였는데도 방치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원은 “도로공사는 원래 국유재산인 도공 명의의 토지를 다른 국유재산과 교환하면서 1천 2백여원 상당의 국유지가 명실상부한 도공 땅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하며, “도공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차명소유에 불과한 고속국도 부지가 국유지와 교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며, 도공과 같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제한된 기간만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도로공사명의의 고속국도 부지를 국가로 무상 귀속하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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