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남중기자] 프랑스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섬나(51)씨에게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오후 4시쯤 인천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도착 한 시간 뒤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유 씨를 490억원대 횡령과 배임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송환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나 씨는 2014년 당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회삿돈 49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 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검찰에 바로 압송됐다. 유 씨는 그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공권력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나가있었을 뿐 도피를 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사태는 유감을 보이면서도 부친인 故 유병언 전 회장의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검찰 조사에 응하기 앞서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약 5분간 심경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유섬나 씨는 자신은 도피한 적이 없다며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또 해외에서 보호받고 싶었다면서 이제는 공정한 수사를 받기를 원한다고도 말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와 청해진해운 유병언 씨 일가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실소유주라는 말은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492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액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n-j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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