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2+2+2'(각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를 놓고 이연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관련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들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3년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법에 보면 국회 3인 추천이라 다음주까지 각당 1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안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무효인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29일에 올린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법안에 대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90일)이 보장된 후 법안 처리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결국 조국사퇴 명분쌓기용으로 서두르는 것으로, 의회주의 큰 원칙에 반하는 것인만큼 강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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