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유기질비료 10월 31일까지 수령기한

거창군은 2019년 유기질비료 수령기간이 오는 10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미수령 농가들은 기한 내에 유기질비료를 수령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2019년 유기질비료 수령기간이 오는 10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미수령 농가들은 기한 내에 유기질비료를 수령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19년 유기질비료 수령기간이 오는 10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미수령 농가들은 기한 내에 유기질비료를 수령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이 10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신청물량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미수령분은 추가 신청농가에 재배정되게 된다.

또한, 추가로 신청해 선정된 농업인이 금년 12월말까지 미수령 할 경우 내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지원 페널티를 받게 된다.

김윤중 농업기술과장은 “군에 배정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이 축소된다”며 “유기질비료 신청농가가 조속히 비료를 수령해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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