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개정조례안 등 24건 안건 심사·처리

[뉴스프리존,광주=김훈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고점례)가 16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모두 24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틀간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21일은 김영순, 한양임, 양옥균 의원이 일괄질문에 나서고 22일에는 소재섭, 선승연, 기대서 의원이 일문일답을 하게된다.

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7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일반안건은 이정철 의원 등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승연 의원이 발의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일옥 의원이 발의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주순일 의원이 발의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소재섭 의원이 발의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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